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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날벼락에 당한 운전자.. 블랙박스 확인 후 충격에 빠진 이유는?

서윤지 기자 조회수  

개념 주차에도 문콕 당한 차주
블랙박스에 담긴 의도적 행위
수리 견적만 95만 원 나왔다고

사진 출처 = ‘KBS뉴스’

자 차자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주차 중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문콕’이다.
이는 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차의 문을 긁거나 찍어 도색이 벗겨질 정도의 스크래치를 내는 것을 말하며, 심할 경우 움푹 파이는 등의 피해를 유발하곤 한다.

최근 이러한 문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운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콕 대전쟁’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주로 갈수록 차량의 전폭이 커지는 반면 주차장 폭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곤 한다. 그런 가운데 한 차주가 주차 당시 옆 차량과 간격을 크게 벌려 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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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속 ‘하지마’라는 외침
이후 크게 흔들린 피해 차량

1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때려 부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베뉴를 주차했다가 다음 날 운전석 문이 파손된 걸 발견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A씨 차량 주변에서 ‘쿵’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리더니 한 여성이 “하지마”라고 다급히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다. 하지만 곧이어 A씨 차량에는 무언가에 의해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차례 반복됐고, 옆 차량은 물론 A씨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재물손괴죄로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대면 원하지 않아

이를 두고 A씨는 “추측이지만 소리만 들었을 때 남녀가 싸우다가 갑자기 열 받아서 그랬거나,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정비소에서 수리 견적을 받으니 95만 원 정도 나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A씨는 경찰 교통과에 문콕 사고를 낸 가해자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했으나, 혼자 살고 있어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A씨는 “아직 경찰에서 별도 연락은 없어서 수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과를 받는 것보단 법적 처벌을 받으셔서 버릇을 고쳤으면 한다”라며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진 출처 = ‘KBS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한문철 변호사는 대리인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조언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 측의 재물손괴죄가 명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자차보험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이어 ”자기부담금은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진 않아도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든가 해야 한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대리인이 나가 받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손해배상, 수리비, 렌터카 비용까지 받는 거다. 대리인이 합의하고 합의서는 얼굴도 안 보고 경찰서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게 묻지마 범죄랑 다른 게 뭐냐”, “금융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문콕 고의성이 다분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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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아래 뭐라고 적은거야 똑바로 글 좀 써라

  • 병신을 만든세오 빵에두살만합니다 나라가 못같으니 법을못같이 안만들어두 윌급 또박또박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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