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일본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외에 전달된 대외 메시지다.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우방국 등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메시지를 전달받은 대상으로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과 EU가 지목됐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전달된 내용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이 이 같은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 전 실장과 함께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로 꼽혔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비교했을 때 신 전 실장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둘러싼 특검 수사는 국가정보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관련 자료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가안보실에서 계엄 관련 대외 설명 자료를 전달받은 국정원이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 등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을 상대로 진행된 대외 설명 과정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이어 홍 전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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