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세재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 가치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표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사실상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기 위해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과표 12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표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2주택자도 과표 12억 원을 넘으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 구간은 2.0%,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3.0%,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4.0%, 94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표 12억 원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약 32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시가 기준으로는 약 46억 원 안팎의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감세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보다 자산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3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보다 10억 원대 아파트 여러 채의 세금이 더 많은’ 구조를 손질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세율뿐 아니라 각종 공제 제도도 함께 손질될 전망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외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장기보유 공제율을 낮추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금액 이상은 공제를 제한하거나 초고가 구간에는 공제 적용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기보다 실거주 여부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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