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2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두 차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전체적인 취지와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변호사 연결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더하여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허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이러한 발언을 전반적인 친분 부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가 있었고,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라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다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었던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비용으로 397억 원을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1심 선고의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만큼 향후 상급심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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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이미 빨갱이 들이 접수했으니 유죄판결이 나오는건 떼논당상 이겟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