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조재복의 아내가 처음으로 법정 증언에 나섰다. 피해자의 딸이기도 한 그는 남편의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가 혼인신고 이후 계속됐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 어머니가 장시간 폭행을 당해 결국 숨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서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조재복의 아내 최모(26)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과 사생활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오전 10시 15분부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신문에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최 씨의 부친과 여성·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최 씨는 증언 내내 피고인을 남편 대신 ‘남자’라고 지칭했다. 그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부터 폭행과 욕설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자신만 폭행을 당했지만, 경산에서 대구로 이사한 이후부터는 어머니에게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폭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식사를 하다 밥을 흘렸다는 이유처럼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이 이뤄졌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집 안에 설치된 홈캠으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범행 당일 상황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장시간 이어진 폭행으로 어머니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다쳤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뒤에는 의식까지 흐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숨을 쉬는지 살펴볼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병원을 찾을 경우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라고 진술했고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강한 힘으로 수천 차례 폭행했다는 의미인지 다시 묻자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그는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부검 감정 결과를 비롯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내역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조재복이 장모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도록 강요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재복은 법정에서 장모와 아내 명의 통장은 허락을 받고 사용했으며 장모 명의 휴대전화 역시 사용하라고 해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비용도 자신이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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