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던 초등학생 2명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아오던 초등학생 1명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적용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서산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50대 운전자 A 씨의 혐의를 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 초등학생이 결국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사로를 따라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긴급 수술을 진행하는 등 치료를 이어갔지만, B군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일 오후 10시 8분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또 다른 초등학생도 사고 당시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안에 스윙카와 킥보드 등을 타며 놀던 어린이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주말이었던 만큼 단지 내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와 단지 내 제한속도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시설 여건도 사고 경위와 함께 살펴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주행 상황과 사고 발생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숨지면서 적용 혐의를 치사로 변경한 만큼 운전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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