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대령과 정성욱 전 대령에게도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6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였지만,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성욱 전 대령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정 전 대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024년 11월 서울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한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소속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당시 상관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인 만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지시는 정상적인 군 지휘 체계를 거쳐 내려온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사기밀을 다루는 직책에 있었던 만큼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보사 요원들을 위법하게 동원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주도로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그 지시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내부 지휘 체계와 정보사 운영 실태를 둘러싼 재판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명단을 전달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댓글4
문죄인
저도 문죄인인 줄 알았네요 ㅜㅜ 아까운 군이들이 뭐가 죄가있노 ㅜㅜ
문죄인인줄 낚시 오지네
제목을 요즘도 낚시하듯쓰는 사람이 있군
부러리
제목이 어찌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