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양승오 박사 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형사 절차는 약 12년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 지었다. 함께 재판받은 나머지 피고인 5명 역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문서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배포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결정됐다.

사건은 지난 2011년 발생했다. 박주신 씨는 같은 해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집으로 귀가했다. 그는 재검사를 거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병역 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2012년 2월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와 MRI 촬영이 진행됐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검사 이후에도 촬영된 MRI 영상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이들은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양 박사 등이 병역 비리 의혹을 퍼뜨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낙선을 유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16년 열린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 MRI 촬영 과정에 대리인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개 검증 역시 박주신 씨 본인이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영상 속 인물의 치아와 귀 모양 등이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700만 원~1,500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제기한 의혹을 당시에는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개 신체검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공직선거법 사건은 무죄 확정으로 종결됐다.
한편, 박주신 씨는 지난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돼 건축설계와 건축설계실무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12년간 이어진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판단은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관련 법리 적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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