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기소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공소기각이 최종 확정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사건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이 내린 공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수사 도중 김 씨의 별도 뇌물 혐의를 인지한 뒤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국도 옹벽 공사 용역 수주와 관련한 대가로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자체에는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결국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이에 범행 시기와 장소, 범죄 유형, 관련 인물 측면에서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 측은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통 증거가 존재하거나 관련 범죄로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특검의 기소는 최종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을 둘러싼 판단 기준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최종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본류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씨는 이번 뇌물 사건과는 별개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돼 있다.




















댓글1
병신싫어
재앙이 마누라 정수기 옷값은 왜 처벌 안할????까? 그리고 초밥 법카는? 왜 처벌안하지?떻 법은모두에게 평등해야하는데 법조계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해서...심지어 중국인 법조인도 많고....나라가 어디로가는지? 물가는하루가 다르게 뛰네요 살기도 어려워지네 환율도 계속 오르고ㅠㅠㅠ이러다 홍콩처럼 공산화 될가봐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