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절단된 다리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실에서 다리의 괴사된 부분을 절단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80대 여성 A 씨는 지난 8일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브리핑에서 병원장 등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은 절단 수술 과정과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괴사 부위에 다량의 고름이 차 있었고, 신경 조직이 대부분 손상돼 별도의 마취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환자 가족은 환자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간절히 요청해 요양병원에서 받아줬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절단된 다리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됐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됐다. 경찰은 병원 청소 업무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용기에 보관된 다리를 석고 붕대 폐기물로 착각해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옮겨 담았다고 판단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됐다. 영상에는 자원봉사자가 절단된 다리를 다른 봉투에 담아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신체 일부가 인천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되면서 최초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발견된 다리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약 41㎝ 길이였으며, 발 크기는 약 210㎜로 측정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천 지역 학교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원 파악에 돌입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병원 측의 자진 신고에서 나왔다. 언론 보도를 접한 요양병원이 지난 17일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과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절단된 다리와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경찰은 대형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절단 처치가 이뤄진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와 함께 환자가 이전에 입원했던 의료기관의 진료 과정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댓글1
늙은다리 어린다리도 구분 못하나 발 사이즈가 작다고 다 어린발이냐 시신은 쪼그라들어서 작아지는 것도 모르냐 자백하거나 진술안하고 찾아내서 맞추는걸 본적이 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