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어렵게 타결한 성과급 합의안을 두고 이번에는 주주단체가 공개 반발에 나섰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 자체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노조 내부 갈등에 이어 주주 측 반발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또 다른 변수에 직면한 분위기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방식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잠정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에서 시작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잠정합의안에서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이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에야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세후 기준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함께 인용하며 헌법과 상법상 강행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고 이날 관련 실행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주주 전자메일 정보 제공 여부 등을 두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 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했다.
당초 예고했던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 무효확인 소송은 일단 보류됐다. 대신 DX 부문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먼저 지켜본 뒤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촉구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이사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묻는 손해배상 대표소송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다만 노조별 표심은 크게 엇갈렸고 일부 노조에서는 성과급 배분 구조와 사업부 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 내부 갈등에 이어 주주 반발과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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