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 판사는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이 유흥 주점 접대 의혹을 공개 제기한 데 이어 시민단체 고발까지 이어졌던 사안인 만큼 법조계 안팎 관심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귀연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룸살롱 형태 유흥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흥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촬영된 지 판사 사진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 판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으로 직접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점 자체를 이례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접대 의혹 자체와 별개로 실제 재판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으면서도 정치권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 시한 계산 과정에서 기존 ‘날’ 기준이 아닌 ‘시’ 기준 판단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 해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공수처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실제 접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직무 관련성 등을 어디까지 들여다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직 법관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게 앞서고 있다는 반론도 함께 나온다. 공수처는 현재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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