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결국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 재판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제 조치에 나섰고 과태료 5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대통령실 인사 검증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한 전 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까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 전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최 전 비서관은 하루 전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미 기억나는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고 새롭게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개인 사정과 직장 생활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여 최 전 비서관 증인신문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고,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건 중요성과 관련 법상 신속 재판 규정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냈으며 2024년 1월부터 인사비서관직을 맡았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부만 임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우선 임명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수석, 이원모 전 비서관 등은 이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 검증과 지명 과정에서도 졸속 인사 검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증인 불출석에 대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하면서 향후 재판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국내 정치 이슈를 외신 무대까지 끌고 간 것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댓글2
XXX
내란을 일으키거나 동조한 공무원 개새끼들을 색출 처단해야한다.
김재곤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고 반성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 재판관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유를 들어 출석 않는 것은 더욱더 나쁜 내란 동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