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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쓰고 자른다” 李 일침 날렸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청와대 제공
출처 : 청와대 제공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 고용 후 계약 종료’라는 관행을 낳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한계를 지적한 이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던 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부각되는 흐름이다. 제도 취지와 현장 운영 간 괴리가 드러나면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나 전문직, 사업 완료형 업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장에서 2년 이내 고용이 원칙이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2년 도달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1년 11개월 고용 후 종료’가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고용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며 비정규직 상태가 장기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던 입법 취지와 달리 제도가 전환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1년 11개월 고용 후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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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 규모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021년 453만 7,000명에서 2025년 533만 7,000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24%로 확대됐다. 이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고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실태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사업체 1,500곳과 근로자 4,000명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여러 방향에서 제기돼 왔다. 사용기간을 늘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용 사유를 제한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오히려 기간제 활용 기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 안정성과 남용 방지를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제법 개정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향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간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편 방향과 논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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