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당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부정적인 연설을 하며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선거 국면에서 이어진 발언과 행동이 시간이 흐른 뒤 사법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당시 정치적 행보의 후폭풍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과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정치적 발언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재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 공개적인 반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을 넘어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 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결과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자체보다는 그 방식과 시기, 그리고 법적 기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제한 역시 정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을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으로 정한 제한(기간, 방법 등)은 정당하며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 자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은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례로 기록됐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4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점도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가능 시기와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확성기 사용과 같은 방식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발언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기준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법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 사이의 경계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다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벌금형 판결은 별도 사건이지만, 연이어 이어진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법적 상황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 기간 중 발언과 행동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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