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향해 “선거독재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선관위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자칫 선거 부실 관리 주장이나 제도 개선 요구까지 틀어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투표 제도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정안 제96조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 의원은 이 규정이 적용 범위가 넓어 해석에 따라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체계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입법 필요성과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 관련 문제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선거 부실 관리 주장만 해도 처벌하고, 선거제도 개선 요구만 해도 처벌하는 공포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법이 강행 통과된다면 과거 부정선거 주장을 했던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 콘텐츠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국민투표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제도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의 범위와 ‘신뢰 훼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는 해당 조항의 필요성과 한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선거 질서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항의 구체적 요건과 처벌 범위가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국민투표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 처리 여부와 수정 방향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선거 관련 의혹 제기와 비판 활동의 위축 여부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위 정보 차단이라는 목적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인 만큼 조항의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를 얼마나 명확히 하느냐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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