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장에 대한 배제를 요청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재판은 일시 정지됐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찔리는 게 있느냐”, “기피 신청하지 말고 재판을 당당히 받아라”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전 부총리 사건은 중단된다.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되고, 기각되면 기존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이어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성립 근거 중 하나로 인정했다.

최 전 부총리 변호인은 “위증 공소사실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으로,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판장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뉘어있다”라며 “해당 재판 역시 이 사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위증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문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고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재판부가 이미 위증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직무 유기 의혹도 받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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