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SNS 사용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개인 계정을 통해 세금과 외교, 부동산 등 주요 국정 사안을 직접 언급하고 지시하는 행위가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발언과 글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적 기록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되는데 개인 SNS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인 계정을 통해 정책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는 상황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X 정치’를 비판하며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 행정수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모든 발언과 문서는 법에 따라 기록되고 보존돼야 하며 정권 교체 시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책 관련 언급이 사적 계정에 게시되고 있다는 점은 공적 기록물 관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관리,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기록물 폐기에 대한 법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의 SNS 게시물 역시 직무 수행과 연관된 경우 기록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담은 경고성 트윗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일을 지목했다.
해당 게시물은 캄보디아 외교부가 주한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는 보고가 전달된 이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적 성격을 지닌 메시지를 자의적으로 삭제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외교적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경우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이 불법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공적 기록물 관리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디지털 소통과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추가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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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야 철수야 영희하고 놀지 뭐하러 엉뚱한 소리는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