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반복된 준수사항 위반과 재범 우려를 지적했지만, 심신미약과 일부 미수 시도 등을 고려해 형량에는 정상 참작을 적용했다. ‘정상 참작’이라는 표현이 붙은 판결에 사회적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 분간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하거나 기기를 훼손해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차단하려 한 시도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 훼손은 피고인이 혼자 있을 때 강한 힘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이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5회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이미 과거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이 반복된 위반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외출 시간 자체가 수 분에 불과했고 곧바로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시도 중 2건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이 형량 감경의 사유로 ‘심신미약’과 ‘단시간 외출’ 등을 든 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실형 선고는 출소 이후 첫 법정구속 사례다. 하지만 실형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사회의 경각심과 법적 단호함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강력 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조두순은 별도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는 없지만, 전자감독 위반과 관련한 반복된 불복종 행위로 인해 보호관찰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조두순에 대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관리 체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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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참살기좋은 나라다 대통령도 전과 4범인대 구속안하고 그러니 두순이는 그냥 풀어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