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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일찍 울린 수능 벨…법원 “최대 500만원 배상”

윤미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광주시교육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광주시교육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1심보다 배상 범위를 확대해 수험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국가시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능의 중요성과 수험생들이 겪은 혼란의 정도가 배상액 산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는 최근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에서 종료 벨이 예정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 증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기존 1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사고는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각보다 약 1분 먼저 울렸고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2,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제한적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시험 종료 사고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었고 연령과 시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점수 하락이나 오답 기재 등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41명에게는 300만 원, 추가 시간에 답안 기재를 마친 2명에게는 100만 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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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대전시교육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대전시교육청

이후 수험생 42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과 수험생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심리적 혼란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수나 추가 시험 준비 등 장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고는 경동고가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판단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했고 수험생들에게 1분 30초의 추가 답안 기입 시간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고 자체로 인한 혼란과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대규모 시험에서의 관리 책임 범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능과 같이 수험생의 진로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상 오류라도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배상 기준과 시험 운영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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