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다음 주 결심을 앞두고 본격적인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가 재판 절차와 법 해석을 둘러싸고 술렁이고 있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특검법이 규정한 재판 기간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되며 재판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평가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관련 군·경 인사들의 사건이 병합돼 함께 선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이번 결심은 내란 사건 전반의 1심 마무리를 의미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검법의 적용 방식과 재판 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가 1월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변호인단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기간 규정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맞물려 항소심에서 더 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6·3·3 조항’이라 불리는 내란 특검법상 재판 기간 규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 문언만 따를 경우 내년 2월 중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면 항소심 선고는 5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한 내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훈시규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등에도 유사한 선고 기한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재경지법 소속 한 부장판사 역시 “해당 규정은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일 뿐, 초과했다고 해서 재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대체로 이 조항을 현실적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특검법 조항의 효력 및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심 선고 결과와 별개로, 재판 자체가 정치적·헌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법조계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댓글3
공산당이 싫어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한건데 왜 내란이야 ? 윤석열대통령을 석방하라!!
내란견
당연히 내란 아니냐 mc귀연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하네 ㅋ
내란이 아니라고 선고 나면 어떡해 되나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