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설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면 지적에 나섰다. 강 비서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캠코의 기존 해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이날 강 비서실장은 정정훈 캠코 사장을 향해 “자산 매각과 관련해 ‘헐값 매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다”라며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이하로 매각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 사장에게 “국유자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감정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며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재차 묻자, 정 사장은 “수의계약이나 가격 인하는 가능하지만, 가격 인하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중단했다”라고 해명했다.

보고가 마무리된 이후 강 비서실장은 정 사장의 설명을 다시 짚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개 입찰을 진행하다가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가격 인하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조”라며 “그렇다면 실제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 헐값 매각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 다시 감정가 기준으로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지만, 강 비서실장은 즉각 “그렇지 않다”라며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 매각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매각이 가능하다.
이번 발언은 강 비서실장이 국유재산 매각 구조 전반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캠코가 ‘헐값 매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온 상황에서 법령상 허용된 절차와 실제 매각 관행 사이의 괴리를 짚은 점이 주목된다.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국유재산 매각 제도의 허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국유 자산 관리와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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