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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증거 조작” 재판 결과 떴다…징역 확정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던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변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작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보석을 취소했으며, 변 씨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핵심 증거를 둘러싼 수년간의 논란에 다시 한번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조작설이 설득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최순실 태블릿PC’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비선실세 의혹의 실체를 드러낸 핵심 증거로 평가됐다. 특히 태블릿PC 안에서 발견된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 씨가 수정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자료는 최 씨가 비선실세 역할을 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자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특검 활동의 근거로 활용되며 국정농단 사건 전개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태블릿PC가 지닌 상징성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출처 의혹과 조작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부 인사들은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방송사와 인물들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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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이러한 조작 주장을 재차 배척했다. 재판부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 씨의 사진 두 장, 실제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이 해당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와 같은 판단은 1심 판단과 동일한 방향이다. 1심 재판부 역시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부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자료를 근거로 태블릿PC의 위치 정보가 최 씨의 실제 이동 경로와 부합하며 해당 시기 업무 지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발신된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태블릿PC 존재가 보도된 직후 최서원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통화하며 태블릿을 없앨 것을 지시한 점을 들어 조작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용하며 조작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이어갔다”라며 합리적 검증 없이 공익을 내세운 점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서도 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한 점,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석 보증금 5,000만 원도 함께 몰수됐다.

변희재 대표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관련 논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태블릿PC 조작설이 법적 판단에서 연이어 배척되며 향후 유사 주장에 대한 법원의 대응도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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