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29일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형이 가볍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직접 발언에 나선 문 씨 역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사고 현장은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문 씨가 단독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문 씨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시 협재리 단독주택 등 소유 부동산 세 곳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숙박업소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운전의 중대성과 숙박업 불법 영업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문 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특히 음주 사고와 불법 숙박업이 모두 공공 안전과 위생 질서를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문 씨가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문 씨의 형량이 실형으로 전환될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 안팎의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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