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유튜브 기반 정치조직 ‘리박스쿨’과 관련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며 정치 행보의 숨통을 틔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 사실은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리박스쿨 측과의 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기간 중 이를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박스쿨이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후보와의 연결 가능성도 함께 주목받았다.
당시 김 전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의 만남 정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전 후보의 해명이 ‘리박스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가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의 진술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후보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대선 예비 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 서울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라 하더라도 터미널이나 역사, 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소환조사 후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4일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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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견찰이새끼들썩어빠젖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