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혐의가 담겼으며, 감치 처분의 위법성과 재판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당초 이 판사는 퇴정 명령에 불응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구치소는 피감치자의 인적사항 미확인으로 수용을 거부하며 집행이 일시 보류됐다.
변호인들은 감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사가 퇴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감치 명령 재집행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재차 법정 모욕이 있었다며 별도 감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재판 중 방청객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감치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구속 또는 형사 절차 전환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사에 대한 고소가 감치 절차의 정당성과 법원 권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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