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같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이라도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조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수사팀이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초기에 6개월 시효를 염두에 두고 신속 수사에 착수했지만, 세 차례의 소환 조사 후 공소시효를 상향 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사이, 유튜브 방송 출연과 개인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의 발언은 혐의에서 제외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외부 채널에서의 정치적 발언만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로 제한된다. 경찰은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수사 초기에는 단기 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뒀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의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는 표현을 게시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혐의 적용 범위를 좁히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직무 범위와 발언의 공적·사적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11
소장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말란 소리인가요.. 말한만디 잘못하면 처벌에 어떤 죄를 졌기에 공소시효 10년은 무슨 소리인가.
정신나간 검찰의 알랑방구 ᆢ뿅뿅~
노동자
개쓰레기빵진숙은무기징역도가능하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유죕간결 나왔으니 재판재개해서 감옥 쳐넣어라
이런쓰래기같은 인간은 빨리 수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