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변호인에 대한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혀 법정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감치가 실제 집행됐다가 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정지된 이후 다시 감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 사건 심리 중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은 집행하겠다”라며, 구치소 인계 요건을 충족해 집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법정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으나, 신원 특정이 되지 않아 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라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해당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절차를 예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법정을 빠져나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감치 결정 당시 재판부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구치소는 인적 사항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감치는 현행범과 유사한 개념으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인적 사항 확인 절차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들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 절차로 직접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6일 심리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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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감치대상자들의 행동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변호사협회에서도 각성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일으킨 자들은 다시는 변호사로서의 생을 마감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