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30분간 진행된 뒤 김 씨는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지 않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유치됐다. 이날 특검팀과 김 씨 측은 점심 식사도 거른 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약 2시간 45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소명했다. 해당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돼 있다.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572쪽과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고, 김 씨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약 5분간 휴정 후,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반박을 이어갔다.
김 씨는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유치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이 전날 구금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는 오전 9시 27분 법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입장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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