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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떡하나’…검찰,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10년 적용 가능성 내놨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대통령실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소시효 10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적용 가능한 조항으로, 기존 6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기간이다.

29일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제268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라고 밝혔고 2022년 2월에는 “김 여사가 1개의 계좌를 쓴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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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8월 3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제268조 제3항 적용을 검토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던 공무원 신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대선과의 연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측인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검찰총장 시절 발언부터 살펴야 한다”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혐의 적용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제86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문건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하고 허위 사실 공표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와 법적 해석에 따라 향후 공소시효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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