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12시간 월 120만 원 간병인 구인 글
호주도 돌봄 인력난 겪어
호주서 간병할 시 쉬운 영주권, 높은 시급

최근 ‘주 6일 매일 12시간 야간 근무에 월급 120만 원’에 간병인을 구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이목이 쏠렸다. 이에 반해 호주는 외국인들을 위해 간병하면 영주권 쉽게 제공 등 간병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호주 간병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 중고 거래플랫폼인 ‘당근’에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며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가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면 도와드리면 된다”라고 작성했다.
또한 그는 “아침에 간단히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 드리고 주간 돌봄센터에 모셔다드리고 퇴근하는 일정”이라며 “낮 근무 아니고 야간”이라고 덧붙였다. 즉, 해당 집에서 같이 청하기 때문에 하루의 반나절을 근무하는 셈이다.
글쓴이는 “간병 경험 필수이고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 구한다”라며 “차량 있으신 분 선호하지만, 없으셔도 된다”라고 적었다. 그는 근로 환경을 설명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주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조건에 월급 120만 원을 준다고 게재했다.
이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120만 원이면 한국인은 고사하고, 외국인도 힘듦”,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데….”,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로는 1.5배에서 심야 근무는 2배의 급여를 지급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 작성자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보다 초고령화 사회가 느린 호주는 돌봄 인력 확보를 범국가적인 과제로 정해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는 한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다소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돌봄 인력난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겪고 있다. 이에 호주 언론들은 보도에서 “특히 시골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병상을 감소시키기도 한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구인에 실패한 뒤 호주 전역에 구인 공고를 내는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 발전 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을 시에는 노인 돌봄 인력이 향후 10년 이내에 11만 명, 30년 이내에 40만 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호주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돌봄 인력 유치를 위하여 새로운 이민 규정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에는 ‘영주권 신청 간소화’가 포함되어 있다. 당초 호주의 외국인 돌봄 인력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요양시설에 취직하고 2년이 지나야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3~4년을 더 근로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영어 시험 점수도 필요로 했다. 이를 호주 정부는 대폭 감소시킨 것이다.
변경된 개정안에는 호주의 돌봄 자격증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근무 2년 경력이 없을 시에도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애초 3~4년이 걸리던 영주권 신청 기간도 2년으로 감소시켰으며, 영어 점수 기준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호주 정부는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개정안에서 요양원 등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곳은 요양보호사에게 최소 5만 1,222달러 (호주 달러 기준, 한화 약 4,600만 원)의 연봉 또는 호주 현지 시장 급여 중 더 높은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이 발표되기 전인 2023년 5월 이전의 요양보호사 등은 호주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당시 이들의 주당 수입은 호주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 43만 원이다. 해당 금액은 호주 평균보다 약 25만 원 적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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