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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제 승인받아 오세요” 외국인 토지 거래 어렵다는 지역, 어디?

서윤지 기자 조회수  

서해5도 및 국경에 접한 섬 제한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
허가 받지 않고 체결 시 징역 또는 벌금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국내 부동산에서 중국인이 큰손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중국인이 사들이는 부동산 물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은 634명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은 지난해 10월 1,031명에서 11월 909명, 12월 755명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월평균 1,000명 안팎을 유지했던 것 대비 많이 떨어진 수치다.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정국 분안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마저 투자 관망세에 돌입했다고 해석했다.

출처 : 국토부
출처 : 국토부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서해5도를 비롯해 국경에 접한 섬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 최외곽 지점을 연결한 영해 기준선(영해기선) 기점 및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임명된 17개 도서는 영해기선 12곳, 서해5도이며, 총면적은 108.8㎢다. 이는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해기선 12곳은 그동안 내륙과의 거리가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꼽혀왔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해당 지역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섬 전체(3개 면)를 허가구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경 도서 17곳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이제부터 토지 취득 계약 체결 전 시군구 등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에 속하는 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번 지정은 10년만으로 지난 2014년 12월 호미곶, 소령도 등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정한 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변경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심화시키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제공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을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청구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확정·고시했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 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총 1만 7,478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중국인이 1만 1,346명으로 6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불법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충북도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일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9만 4,170필지가 거래됐다고 전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409필지(2.6%) 상승한 수치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전년(2023년) 대비 14.4% 증가해 6,790필지를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56%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오송역세권 토지 분양권과 청주시,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 계약이 토지 거래 증가세를 이끌었다”라며 “토지 거래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적기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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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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