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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다툼 앞둔 SK 최태원 회장, 결국…

문동수 기자 조회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취하
법원 조정 협의이혼 절차 밟아
단, 재산분할 다툼 지속할 전망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다툼 앞둔 SK 최태원 회장, 결국...
출처 : 뉴스 1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 증명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려는 조치일 뿐,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6월 21일에도 확정 증명 신청서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재차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다툼 앞둔 SK 최태원 회장, 결국...
출처 : 뉴스 1

당초 확정 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의 민원으로 알려졌다. 즉, 최태원 회장은 확정 증명원 신청을 통해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노 관장 측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 다툼과 별도로 이혼 청구를 분리해 법원이 확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다툼 앞둔 SK 최태원 회장, 결국...
출처 : 뉴스 1

즉,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자체가 아닌 재산분할 청구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혼 판결은 확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본소)을 냈지만, 노 관장이 방어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반소)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므로 노 관장에게 이혼 신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로 최 회장 측은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법원행정처에 “당사자에게 이혼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서를 냈으나, 행정처는 아직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노소영 관장 측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반박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이혼 청구 소송에서 파생된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고 이혼 귀책 사유도 따지는 소송에서 무 자르듯 이혼만 확정받는 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을 다투더라도 이혼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최 회장 측이 2심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혼만 확정 증명을 받으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 1

한편, 24일 최태원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을 1·2심 모두 인정했고,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상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법원 확정판결 후 이혼이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 취하서를 냈고,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 이혼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이 합의를 못 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反訴)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이에 1·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해 최 회장이 지난 6월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태원 회장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소송 절차가 중지될 것으로 보이나 노 관장이 제기했고 최 회장이 상고한 재산분할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제로 대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부분만 따로 떼 판단(분리 확정)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법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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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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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정의로운 사람

    유책 배우자도 이혼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최태원 참 더티하고 뻔뻔스러운 기업인.

  • veritas

    시국이 어수선하다는게 정치적인 것만아니라, 윤리적인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것이아니고 물려받은 것으로 (심지어 약탈에 가까운 재산을) 이렇게까지 하는게 인간의 본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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