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받아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지급”
재계 역사상 사상 초유의 재산분할 금액으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를 8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이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 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향후 해당 소송의 결과 역시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서초경찰서가 이 변호사에 대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따른 결과다.
당초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1,000억 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라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변호사의 발언에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한 자료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문제를 일으킨 해당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이 2심을 거치며 변호인단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8일 자정까지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즉,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거쳐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측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경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기각되는 사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사건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결하기에는 그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조 3,803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 사항인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따른 유입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사실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해당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기에 이에 따른 모든 부분을 수사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심리불속행 기각이 반려될 경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대법원 심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2
재산분할 적게 줄려고 갖은 용을 다 쓰고있네 20년이상이면 재산반반부담이 제일 정확해 부인의내조가 있어야 사업도 성장하지
간통
어린여자한테 눈멀면 몇조인들 못줄까.면상 역겹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