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넘어져
여행사 병원 치료 권유
보험한도 초과한 병원비
해외여행 중 입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하루 병원비만 약 1,500만 원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비용을 두고 여행객과 여행사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YTN에 따르면 두바이로 여행을 간 A 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여행사 가이드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며 병원 입원을 권유했고, A 씨는 하루 병원비로 약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최근 두바이로 여행을 떠난 A 씨는 여행 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한테 피해 안 줄 정도로 다 따라다녔다. 가이드가 오더니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냐’고 했다”라며 아픈 몸으로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이드와 함께 병원을 찾은 A 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폐에 공기가 찼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간단한 진단만 받고 한국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행사에서는 보험이 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후 두바이 병원에서 하루 병원 치료를 받은 A 씨는 막대한 비용을 통보받았다. 치료 비용은 무려 1,500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가이드가 먼저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놨으니,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막대한 치료비용에 여행사에 “여행사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 지급보증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결국 해당 비용을 자비로 우선 지급했다.
한국에 돌아온 A 씨는 보험에 관해 확인해 보니, 보험 한도는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즉, 치료비용 가운데 1,000만 원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더하여 A 씨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는 두 달가량 휴식을 취하면 된다는 진단을 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여행사가 병원비를 비롯해 보험 한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여행사 측은 나이가 많은 고객이 여행 중 다쳤는데, 치료를 받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하여 현지에서 가이드가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최근 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가, 안전사고를 비롯해 질병이 악화할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다량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 따르면 여행사 측은 고객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로 장기 여행을 떠날 경우 상해보험 한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현지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행사와 확실하게 협의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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