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투자
국내 배당금 높은 주식
배당 관련 ‘폰지 사기’ 기승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의 현금배당 규모가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어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을 나타내는 배당 성향도 가파르게 상승해 미국과 일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장인들에게 배당금은 ‘월급보다 나은 배당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쏠쏠한 투자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뭘까?
배당금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배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배당은 기업이 1년 동안 거둔 순이익과 같은 경영 성과를 해당 기업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당초 주식회사인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냈을 경우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이윤 배당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당금이다.
여기서 배당은 또 두 가지로 분류된다. 배당 내에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있으며 현금배당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식배당의 경우 현금배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회사의 주식을 배당으로 받는다.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모두, 주주 개인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게 지급되며 분기마다 하는 분기 배당과 6개월에 한 번 진행되는 반기 배당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는다. 특히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시기까지는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일례로 1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3월 기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며 배당기준일을 기점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배당금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 10년간 지급된 현금 배당액은 41조 2,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금 배당액은 지난 2014년 15조 5,000억 원에 그쳤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배당 성향 역시 10년 전 조사 결과인 26.4%에 비해 13.5% 올라 39.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을 앞선 결과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기업의 배당 확대가 이뤄진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난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0년간 삼성전자는 연평균 8조 4,892억 원의 현금배당금을 풀어 배당금 총액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대자동차, KB금융, 신한지주, 기아 등의 배당금 총액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금이 많은 국내 주식 순위를 지난 10년간의 통계가 아닌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코스피 배당 순위는 예스코 홀딩스가 1주당 8,750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양증권 1 우가 1주당 1,700원으로 2위를, 시알홀딩스가 1주당 820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고배당주의 특성상 상위 20위 권 내에는 금융·보험 등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금융권 기업이 분포되어 있었다. 예외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인화정공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16.96%에 달하며 1주당 2,250원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사 중 배당을 많이 한 상위 20위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600%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6배를 배당했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이용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명 ‘폰지 사기’로 불리는 이 범죄는 꼬박꼬박 고배당 지급과 원금 출금으로 투자자를 속여 큰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다 일순간에 사라지며 수천억 원을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14일 부동산 투자 플랫폼 기업 케이삼흥이 3,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 플랫폼이 활용한 방식이 ‘폰지 사기’다.
지난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케이삼흥은 월 2%, 연 24%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아, 빅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기반을 둔 금융상품을 개발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허위 광고를 통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실체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원금만 1,300억 원에 달하며 추정 피해자가 최소 1,000여 명, 피해액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구 소재 케이삼흥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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