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경찰관이 음주운전?
비틀거리며 달린 경찰차
알고 보니 이유 있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사고 현장을 마주한다.
이때 사고로 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는 차들을 보다 보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경우가 있다.
비록 사고가 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안전 표지를 진행하며 사고 현장이 있음을 알리긴 하지만, 후방에서 오는 운전자 모두가 이를 인식하기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속도가 더욱 빠른 고속도로 위에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한 대처에 늦는 운전자가 더욱 많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제도가 들어왔다고 한다. 자칫하면 경찰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래픽 브레이크, 오늘은 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보자.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트래픽 브레이크는 경찰차가 선두에서 차선을 옮겨 다니면서 차들의 속력을 강제로 줄이게 하는 방법이다.
보통은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기타 재해로부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방법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말부터 도입되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도로 위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경찰차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로 경찰차를 추월하거나 경찰의 지시를 위반해선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일반 사고 대비 치사율 6.8배
매우 위험한 2차 교통사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앞서 말했듯 2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교통사고와 2차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했을 때 일반 사고의 치사율보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이 6.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차들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켜고 안전용품이 있다면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탑승자 전원은 갓길이 아닌 갓길에 보호난간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 안전운전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특히 과속, 핸들 급조작, 터널 진입 시 감속 및 차선 변경 등 가장 기본적이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운전법규와 습관은 항상 지켜야 한다.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0만 명을 넘으며 사망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그마저도 3,000명이 넘는다.
다행히도 해가 갈수록 사고 건수, 부상자, 사망자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부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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