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차에 놀란 보행자
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은?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포인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의 경우 사방에서 오는 차와 보행자 등이 뒤엉켜 운전자들이 순간 멈칫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 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 운전자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보행자 비접촉 사고를 낸 차량 블랙박스를 공개한 것. 대부분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보행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하지만, 이번 사연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손을 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벽 골목길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넘어트린 운전자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합의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전북 익산시의 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일어난 보행자 비접촉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날 A씨는 “새벽 시간이고 비 오는 날이어서 어두웠다. 주행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차를 꺾은 순간 차를 보고 놀란 보행자가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돌은 없었다. 좌회전할 때 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가려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행자 혼자 넘어진 사고에
합의금 줘야 하냐고 물어
그렇다면 사고 후 A씨는 어떤 대처를 취했을까? A씨는 넘어진 보행자를 보고 바로 차에서 내려 병원에 가자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괜찮다는 말에 전화번호만 서로 교환하고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A씨는 “보행자 비접촉 사고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합의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며 다소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물고 섰느냐, 횡단보도 직전에 멈췄느냐, 횡단보도와 거리가 있게 멈췄느냐가 포인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영상에서 A씨 차량의 왼쪽 바퀴가 횡단보도를 밟은 사진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차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 멈췄어야 한다. 차가 쑥 들어오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A씨의 잘못을 지적했다.
도의적 책임 운운한 운전자에
네티즌들 분노 터져
A씨 향한 한문철 변호사의 지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경찰에 접수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 끝으로 “보행자에게는 잘못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보행자에게 보험 접수해 주시고 100% 과실 인정도 하고 치료 잘해줘서 경찰에 접수 안 되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남겼다.
네티즌들 역시 “교차로 좌회전인데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가네”,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안 한 운전자 잘못”,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저 보행자 분이 아니라도 누구나 놀랐을 듯”, “제발 합당한 처벌 받으시길”, “골목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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