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전용도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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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도 괜찮다며.." 소형차 전용도로, 방심하는 순간 과태료 8만 원? 소형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에는 경차와 소형차를 포함, 일반 승용 목적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할 경우 잊지 말아야 할 주의 사항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최대 벌점 15점과 과태료 8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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