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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40분 만에 조사 거부하고 나왔다는 쯔양, 이유 보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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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실을 나왔다. 쯔양은 16일 오전 8시 52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약 40분 후인 9시 35분 퇴장했다.

쯔양 측은 경찰의 수사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 조사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보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재검토 후 조사에 응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상태였지만 경찰 측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했고, 공정한 수사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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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은 앞서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으며,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처가 내려졌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쯔양이 제출한 고소 취하서를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는 ‘각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쯔양은 이날 조사에 앞서 “허위 사실과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공정한 수사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조사 자체가 두렵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쯔양 측은 재출석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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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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