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며 본격적인 형사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지만, 언론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날이다. 그러나 법정 밖에선 물론이고 법정 안에서도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전시나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행위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이 출석했다. 두 사람은 각각 상부로부터 ‘국회 진입 및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진술을 해온 인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이날 재판장까지는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법원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하 통로를 통한 출석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조치를 내렸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군 간부들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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