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 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미뤄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지만, 과태료는 2년 동안 부과하지 않고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번 연장되었으며, 다음 달 31일 종료를 맞이하게 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이젠 시행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를 최종 조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측은 “계도 기간에도 신고율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며 “이달 말 계도 기간 종료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견해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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