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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 원” 6월부터 시행된다는 이것, 뭐길래?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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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 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해야 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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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미뤄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지만, 과태료는 2년 동안 부과하지 않고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번 연장되었으며, 다음 달 31일 종료를 맞이하게 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이젠 시행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를 최종 조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측은 “계도 기간에도 신고율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며 “이달 말 계도 기간 종료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견해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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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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