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7분간 방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최도하 군을 말아 세운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이 “꺼내달라”고 외쳤고, 다른 사범들도 꺼내야 한다고 했으나 A 씨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도 심폐소생술은커녕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허위 진술까지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반인도 사망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 씨는 “행동이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훈육 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결과 A 씨는 최 군 외에도 도장에 다니는 26명의 아동에게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반성문 어디에도 진심이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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