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최근 득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한 뒤 경기도 하남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월 디스패치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부터다. 해당 매체는 김민희가 지난해 여름쯤 홍 감독의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김민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인연을 맺은 뒤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여성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이 있는 상태에서 김민희를 만났다. 이후 홍 감독은 2016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무산됐고 2019년에도 이혼 소송에서 기각당해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김민희 득남과 관련해 재산 상속 가능성과 아이의 호적 등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의 혼외자도 정우성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혼 여성도 자녀를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출생신고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인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그러나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치면 홍상수를 아버지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홍상수는 현재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김민희와의 아이는 별도로 구분되어 혼외자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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