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교내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 씨가 범행 약 1시간 30분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14분경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통화가 명재완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는 당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맞은편 돌봄교실을 지켜보며 범행 대상을 고른 뒤,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 40분경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했다.
공소장에는 명 씨가 남편에게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고 말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발언을 통해 명 씨가 범행 후 법적 책임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의 발언을 들은 남편은 귀가를 권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명 씨 남편이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 씨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초등학생 살인’ 등 관련 키워드를 여러 차례 검색하며 사전 준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을 가정불화, 직장 내 부적응, 복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상 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아동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의 알 권리를 고려해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은 오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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