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선고 전에 자진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확산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4월 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련 법률 해석을 내놨다. 그는 “현행법상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에 자진 사임할 경우,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달한 이후에는 피소추자가 사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사자의 사임이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헌법학계에서도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발표한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장의 혼잡과 경호상 우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