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다른 나라의 10배” 주장
한국 망 사용료 이용료 포함돼
지불에서 역차별 문제 제기되기도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무역 장벽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뤄진 IT 업계 규제들이 나열됐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가 국내 유선 통신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사용료 의무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해외의 불공정 세금과 규제로부터 미국 기업과 혁신가를 보호하겠다”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국경 간 데이터 제한과 망 사용료 부과 등을 불공정 규제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미국에서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망 사용료란 무엇일까.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의 접속료에 이용료를 더한 것이다. 정확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이하 ISP)를 포함한 접속자가 각각의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트래픽을 서로 연결하는 ‘피어링(Peer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접속료란 인터넷 트래픽 접속자가 ISP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한 누구나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료의 경우는 다르다. 트래픽의 양과 비례하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이용료의 개념이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에 이용료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망 사용료는 이전부터 해외 CP들의 골칫거리였다. 트래픽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넷플릭스, 구글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문제가 됐다.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의 경우 엄청난 망 사용료로 인해 한국에서 유료 관련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트위치의 CEO 댄 클랜시는 철수 전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에 대해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10배나 되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의 망 사용료가 비싼 이유는 ISP 사이에 존재하는 계위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같은 계위의 ISP끼리는 상호 무정산 피어링이 가능하지만, 계위가 다르면 높은 계위의 대형 ISP로부터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이를 트랜짓(Transit) 비용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표 ISP 3사(SK브로드밴드, KT, LGU+)는 모두 2계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국내 ISP는 1계위에 해당하는 해외 ISP에 트랜짓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트랜짓 비용을 해외 CP에게 요구하면서 망 사용료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용한 만큼 내야 하는 발신자 종량제 형식의 ‘상호접속 고시’가 존재한다. 해당 고시는 앞서 언급한 상호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같은 계위에서도 트래픽 발신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같은 계위의 ISP라도 다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망 사용료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이미 자국의 통신사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망을 이용하는 해외 CP 측에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를 이중 과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CP들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큰 비용을 투자해 캐시서버를 설치해 이용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분쟁에 대해 망 중립성을 언급했다. 그는 “ISP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속도를 늦추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말한다”라며 “이는 국제적인 룰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망 사용료의 비용을 줄이고 ISP와 CP가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는 해마다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망 사용료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5.1%를 차지하는 메타는 100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의 경우는 0원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주장한 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구글의 적정 망 사용 대가는 추정 매출의 2%인 2,0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빅테크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망 이용 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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