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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면? 기각?… 탄핵 결론, ‘이걸로’ 먼저 알 수 있다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뉴스1
출처: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낭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례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을 때는 선고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여기서 주문(主文)이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문’이나 ‘판결문’의 핵심 결론 부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견이 나뉘면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이유를 각각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순서로 발언하느냐에 따라 재판관들의 판단이 일치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 절차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세 가지 판단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탄핵 청구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진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낭독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으로, 이번 선고에서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맡는다. 이번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시작되며, 약 20~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21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약 25분이 걸렸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선고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앞선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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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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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우리 나라 안정을 찾기를 바래봅니다 ~ 8.0으로 인용돼기를 기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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