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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에 ‘일반인 방청’ 허용한다는 헌법재판소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선고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 청사에서 진행되며, 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고 일반 시민의 방청도 허용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본회의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층 격화된 여야 지지층의 대립을 고려한 국회의 조치였다.

특히 표결 이틀 전인 12일,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뒤, 극우 성향 지지층의 분위기는 더욱 과열됐다.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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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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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윤석열대통령님 복귀만이 이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 만장일치다 6대1로 나온다면 허재의 존재가치가 없다 정치질한단 얘기지 솔찍히 지금의 나는 중도진보지만 노무현탄핵당시 나는 무당층이었다 노무현대통령도 탄핵시킨 마당에 윤썩열이 를 탄핵이 만장일치로 탄핵이 아된다면 정의가 사라진것이다

  • 가자 현재로 윤 석열 탄핵하는데 1이라도도움돼고싶은 온 국민에마음이람니다 반드시 윤석열 탄핵 김거니 특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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