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에도 후보자 미임명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장기화
재판관 의견 엇갈린다는 추측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연일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온 여당 최다선 의원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비난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라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1일에는 대통령이 인사 청문을 마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제5조에 따른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재판관의 인사 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바로 하도록 하고, 임명 거부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도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겨냥한 조항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을 시사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침묵했다.

이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가 쟁점이 되는 것은 탄핵 심판 선고 결정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헌재의 내부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의 임명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8인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데, 현재 3명의 재판관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 5 대 3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인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댓글3
췌장
무리수가 어디있냐?
저것들 법대로 처벌해야 하지요 내란공범들 아닙니까? 용서하지마시고 법대로 처벌해야지요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쪽수로 밀어부친 민주당 개국회의원들